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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세법 풀이···한국 투자금 가져올 때 환차익 세금은?

국세청이 밝힌 미주 한인들의 세금 관련 주요 문의사례는 투자자금 회수시 환차익 한국내 보유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한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해 미국 거주자인 자녀가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등의 과세여부로 나타났다. ▶투자자금 회수시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한인이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한국내 금융자산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달러로 환전할 때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차익 없음) 미국은 양도소득세 과세(달러기준 환차익 상당) ▶1세대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미국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단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부모의 국내재산 상속시 과세 여부 한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해 미국 거주자인 자녀가 한국내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한국은 상속세 과세 미국은 상속세 비과세. ▶한국 부모가 재미동포 자녀에게 국내재산 증여시 과세 여부 한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한국은 증여세 과세 미국은 증여세 비과세. 〈출처:국세청〉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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